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언론 통제, 정치활동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회는 그날 새벽 1시, 재적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그 사이 국민들은 전례 없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2025년 들어 ‘계엄 배상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법률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12·3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형태로 보상받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처음으로 계엄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첫 계엄 손해배상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실질적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라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원고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은 명백한 정신적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별도의 증거 없이도 국가권력의 위헌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는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처음으로 계엄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판례로 평가됩니다.
소송 확대와 배상금 규모
이번 승소 이후 소송 참여 인원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전국 각지에서 단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도 23명의 원고를 모아 광주지법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향후 모든 소송에서 동일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배상 규모는 수십억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가집행을 붙여 항소심 전에도 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 국가 책임의 범위,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입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이 위법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개인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향후 권력 남용 방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계엄 배상금’은 단순한 인터넷 유행어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실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이 첫 판결을 통해 위헌적 계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의 책임을 다시 묻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