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지난 7월 25일에는 1심 법원에서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의 국민 피해를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엄비상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믿을만한 곳은 주로 해당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시민단체입니다.
1.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변호사
현재 진행 중인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금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을 제안하여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달(2025년 6월) 순직 해병 특검보로 임명되면서 이 사건 대리인단에서는 빠졌지만, 원고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사건의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이었으며, 이금규 변호사와 함께 해당 소송을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나 이들과 연계된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소송 참여나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상황이므로, 2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송 준비 모임/시민단체
시민들을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 왔으며,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임은 1차 소송(원고 105명, 청구액 10만원)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을 1만원으로 줄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 착수금 및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추가 소송 참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를 고려하신다면
1심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송의 최종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참여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소식 확인: 언론 보도나 법조계 소식을 통해 2심 진행 상황 및 추가 소송 모집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또는 관련 단체 문의: 위에서 언급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나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등 관련 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자세한 소송 진행 상황과 참여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히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